신청기간 : 2022. 8. 12. ~ 8. 26.
신청방법 : 방문접수(09:00 ~ 18:00 근무시간 내)
신청장소 : 애월읍사무소 소득지원팀(2층)
지참서류 : 신분증, 동물등록증(해당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시)
신청대상 : 생후 5개월이상 *반려동물의 소유자(가구당 2마리)
대상자 선정 순위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고령자(만65세 이상), 4순위: 일반가구
<신청대상 확인 사항 등>
- 농촌(읍면)지역 실외에서 키우는(반려견 , 암, 수컷)
- 견주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애월읍 거주 주민으로 되어 있어야 함.
- 기 사업대상(1,2,3차)선정자 추가 1마리 신청 가능(단, 신규 신청자는 최대 2마리 까지 가능)
- 동점자는 믹스견, 동물등록 여부 등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우선으로 선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