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자료실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작성자
- 조병권
- 작성일
- 2021-07-07 09:04:06
- 조회수
- 940
- 부서
- 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담당자:오수미064-728-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