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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 지침 및 추가신청 알림
작성자
이현주
작성일
2023-02-07 15:31:31
조회수
539
부서
농정과
2023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 지침 및 추가신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3. 2. 6. ~ 2. 28.

나.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다. 신청대상: '22년 1 ~ 4월에 실시한 3년('23년~'25년) 1주기 신청에 미신청한 농업경영체
- 농지소재지가 '23년 공급지역(애월, 조천, 한경) 및 '24년 공급지역(한림, 우도, 동지역)에 한해 추가 신청 받는 사항
* 추가신청은 예산 사정에 따라 선정여부가 유동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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