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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1. 관련: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449(2024.7.19.)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관리과-799(2024.7.22.)호

2. 효율적인 감염병 신고를 위해 감염병(발생·사망(검안))신고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서 제출시 해당 신고서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괸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 서식

가. 주요 개정 사항: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란에 주민(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작성 추가 등
나. 시행일: '24. 7. 24.(수)
※ 개정된 서식은 시행일에 맞추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임


붙임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괸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