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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및 상반기 정기재조사 안내
작성자
조두희
작성일
2024-03-08 18:03:05
조회수
269
2024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및 상반기 정기재조사 안내

** 정기 재조사는 매2년마다 대상자 자격변동 확인으로 ,
이번 상반기재조사는 22년1월~6월 등록자 대상입니다.(2024.4.9.까지 신청서류, 구비서류 제출)

◯ 지원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대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대상자 중 소득·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자(첨부파일 참고)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질환: 1,189개(2023년 기준, 2024년 확대 예정)
- 대상질환바로가기: 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supbiz/selectMdepSupList.do?menu=B0102

◯ 신청방법 : 신청서류와 구비서류 모두 제출 (첨부 파일 신청서식 활용 - 신규, 정기재조사 )

1. 신청가능자: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
2. 신청장소: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3.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4. 신청서식(첨부파일 참고)= 신규신청 및 정기재조사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5. 구비서류
별지 제1호서식 뒷면 확인 하십시오

-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구비서류
가.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다. 차상위 확인서 사본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지원범위 (2024년 확대 예정)
1.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2.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근육병 등 103개 질환자에 한함)
3. 간병비(해당자에 한함)
4.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자에 한함)
5. 특수식이 구입비(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28개 질환자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cdchelp/ 웹사이트 참조

◯ 기타문의: 제주서부보건소 방문간호팀 희귀질환의료비지원 담당자(☎728-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