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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최근 국내 백일해 유행 증가 및 백일해 근연종(B. holmesii 등)이 동시유행 하고 있음에 따라, 백일해균과 근연종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한 독소유전자의 확인을 위해 진단검사 체계를 보완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진단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해 양성검체(전수)에 대해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가 분석 시행>
가. 의료기관은 백일해 양성 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활용하여 환자 신고와 동시에
추가 검사의뢰
- (직접 검사 수행 시) 보환연으로 직접 잔여 검체 신속 제공
- (수탁검사기관 이용 시) 수탁검사기관에서 보환연으로 잔여 검체 송부
* 수탁검사기관으로 의뢰된 검체는 전수 보환연으로 송부 예정
나. 검사전문의료기관은 백일해 양성 시, 검사의뢰 의료기관 소재지 보환연으로
잔여검체(전수)제공
다. 단, 독소 유전자 검출로 양성 판정한 검체는 추가 검사의뢰 불필요
* 환자 신고 시 ‘담당의사소견’ 란에 ‘독소 유전자 검출 완료’로 제출하고 검사의뢰 미시행
라. 시행기간: 공문 배포 즉시 시행(~ 별도 안내시 까지)
※ 잔여검체 송부 시, 질병관리청 검체 운송 체계(녹십자랩셀, 031-260-1916) 이용
<백일해 양성검체(전수)에 대해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가 분석 시행>
가. 의료기관은 백일해 양성 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활용하여 환자 신고와 동시에
추가 검사의뢰
- (직접 검사 수행 시) 보환연으로 직접 잔여 검체 신속 제공
- (수탁검사기관 이용 시) 수탁검사기관에서 보환연으로 잔여 검체 송부
* 수탁검사기관으로 의뢰된 검체는 전수 보환연으로 송부 예정
나. 검사전문의료기관은 백일해 양성 시, 검사의뢰 의료기관 소재지 보환연으로
잔여검체(전수)제공
다. 단, 독소 유전자 검출로 양성 판정한 검체는 추가 검사의뢰 불필요
* 환자 신고 시 ‘담당의사소견’ 란에 ‘독소 유전자 검출 완료’로 제출하고 검사의뢰 미시행
라. 시행기간: 공문 배포 즉시 시행(~ 별도 안내시 까지)
※ 잔여검체 송부 시, 질병관리청 검체 운송 체계(녹십자랩셀, 031-260-1916)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