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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급여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 최효숙
- 작성일
- 2022-04-06 16:12:50
- 조회수
- 539
동네 병의원 중심의 외래대면진료 확대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변경된 급여기준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 1부.
2.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1부.
3. 재택치료 외래 진료센터 신청 운영 안내 1부.
붙임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 1부.
2.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1부.
3. 재택치료 외래 진료센터 신청 운영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