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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기간 안내
작성자
김탁근
작성일
2022-02-09 17:21:41
조회수
1038
▣ 적용시기 : 2022.02.09. 0시 기준으로 지침 변경

▣ 격리기간
- 확진자 :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7일간(24:00시까지) 격리(1일 검사시 7일 자정지나서 해제됨.)
*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
* 제주의료원(T.720-2121, 2130, 2134, 2236)에서는 24시간 의료상담 가능
* 해제시에는 별도 검사 불필요

- 동거인 : 확진자와 동일
①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일상생활 가능)
② 미접종자(2차 접종 90일 경과자 포함) : 격리 (외출 가능)
* 격리자가 외출할 경우 자가검진 키트(직접 구매)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의약·식료품 구매 등 2시간 이내의 필수적 목적의 외출은 허용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 동거인 유의사항
- ①즉시 PCR검사 ②해제전 PCR검사(6일차) ➡ 총2회를 실시(해제전 검사시 음성 확인후 자율 해제)
- 격리해제후 출근, 등교 등 외출 가능하나 반드시 마스크 상시 착용,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등 3일간은 주의

질의사항은 붙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