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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작성자
김탁근
작성일
2022-02-12 13:47:18
조회수
702
▣ 확진자의 동거인(가족)인 경우 접종유무에 따라 수동감시 또는 격리(7일)로 관리 되고 있습니다.

▣ 동거인 의무사항 : PCR검사 2회 ➡ ① 접촉자 분류직후, ②해제전(6일차)
➡ 음성인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자동 격리 해제(확진자와 격리기간 동일, 7일),

붙임 4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에는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미실시자인 경우에는 7일간 의무 격리 됩니다.
※ 이탈관리 미실시하나, 주민 신고 등으로 이탈 적발 시 고발 조치됨.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시설 자체 지침 또는 내규에 따라 붙임을 참고 하시어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7일간 직원 모니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① 1순위 : 확진자와 동일 공간(기숙사 또는 숙소) 인 경우 에 동거인으로 간주 ➡ 신속항원검사 및 수동감시 또는 격리
② 2순위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15분이상 대화시) ➡ 인지시 보건소 방문 신속항원 검사 (2일간격 총3회 실시)
③ 3순위 : 동일공간(부서) 근무하는 구성원 ➡ 인지시 보건소 방문 신속항원 검사(인지후 6일차 추가검사, 총2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