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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 안내
작성자
양연수
작성일
2023-01-05 17:52:07
조회수
813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 안내드립니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 (대상 범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공동주택 범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신청 주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 (지정 기관) 제주시장(보건소장)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
-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신청 방법) 지정 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
1) 세대주 명부
2) 신청서 및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신청일 전 3개월 이내 동의한 것)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지정 통보) 제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 (안내표지 장소)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설치
- (안내표지 내용)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신고전화번호 등

* 신청서 및 동의서 등 금연구역 지정 신청 서류: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