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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강지완
작성일
2022-10-06 17:18:50
조회수
883
1. 평소 국가예방접종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해제 및 남반구 인플루엔자 확진자 수의 급증 등 올 겨울 코로나19·인플루엔자 트윈데믹 가능성 등이 예측됨에 따라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자체사업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변경사항

○ 지자체사업 대상
- 당초 : 만 60~64세 도민,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생활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변경(확대)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면역저하자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기준 : 요양병원, 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 종사자: 해당 시설 및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종사자 외에도 상시 출입하여 근무하는 사람도 포함(ex. 간병인, 사회복무요원 등)
* 하루 중 일정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주간보호시설 등)

□ 보건소 내소접종 안내
- 접종기간 : 2022.10.20.(목) ~ 2022.12.31.(일) 9:00~17:00(12~13시 제외)
- 접종장소 : 제주보건소
- 확인(증빙) 서류 :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위탁의료기관 및 촉탁의 접종 불가, 보건소 내소 접종 원칙
※ 감염취약시설 중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요양병원 등)의 경우 보건소 백신 지원 가능(단, 시행비 지급 불가)
- 종사자용 보건소 백신 지원을 원하는 위탁의료기관은 064-728-4095로 연락 후 접종 대상자(종사자) 명단을 메일(soh777@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백신을 지원받는 경우 접종 등록 및 예진표 보관을 보건소에서 해야하므로 접종자 예진표를 보건소로 제출해야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