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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정산(반환)안내(2차)
작성자
김다혜
작성일
2024-09-26 13:33:04
조회수
269
코로나19 치료제 2차(7~9월, 3개월 분) 본인부담금 정산(반환)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투여기관) 정산(반환) 절차가 기한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4.7.1일부터 9.30일까지(3개월 분)
나.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투여기관)
다. 금액: 치료제별 유상 사용량 1명분당 4.9만원
※ 반환금액(공제금액) = 4.9만원(본인부담금 5만원-인센티브 1천원) × 유상사용량(명분)
라. 요청사항: '24. 10. 7.(월)까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7~9월 사용량 및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