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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 보육) 복귀 기준 안내
작성자
김다혜
작성일
2024-09-20 16:38:22
조회수
197
질병관리청 전문가 자문 및 내부검토를 통한 수족구병 환자의 시설 복귀기준을 알려드리니 보육시설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귀 기준(등교, 등원 중지자)***
- 발열이 없고, 수포가 마른 후 복귀
- 복귀 후에도 손 위생 철저히 준수(기저귀 교체, 배변 후 등)
- 분변구강 전파 가능 행동(단체 물놀이 등) 자제
※ 완치 후에도 병원체 배출 가능성 고려 필요(최소 8주)
- 복귀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도 환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연장 고려

* 2024년도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수족구병 관리지침 내 17~1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