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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고경
작성일
2024-09-30 16:55:39
조회수
310
■ 사업목적 :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1회당 최소 50분이상, 1:1 대면)
-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대상 및 대상자별 증빙서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신청기간 : 2024. 7. 1.~12. 31.(예산소진 시까지)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함.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대상자별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지참

※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신청은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2024년 10월 2일부터 가능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 및 모바일 앱(앱 스토어 검색창에서 '복지로' 입력하여 설치)
▷ 다만,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서비스가격 : 서비스 단가(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www.socialservice.or.kr) 검색 가능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리플렛 1.png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리플렛 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