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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작성자
- 김현진
- 작성일
- 2024-09-26 22:21:24
- 조회수
- 380
2024년 8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추진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 대 상: 관내 어린이집 개소, 유치원 개소, (초·중·고)학교 개소
○ 주요내용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금연구역 경계선을 10m → 30m 이내로 확대
(신설)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팀 ☎064-728-4034,4036,4037,4047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추진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 대 상: 관내 어린이집 개소, 유치원 개소, (초·중·고)학교 개소
○ 주요내용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금연구역 경계선을 10m → 30m 이내로 확대
(신설)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팀 ☎064-728-4034,4036,4037,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