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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2024년 돌봄시설 종사자(취약계층) 무료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지원 안내
- 작성자
- 이지혜
- 작성일
- 2024-04-01 14:18:42
- 조회수
- 597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 발병 시 파급력이 큰 돌봄시설 종사자 중 검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IGRA)를 아래와 같이 지원(협회 재원)함에 따라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2024. 4. 5.(금)까지 대상자 명단을 대한결핵협회 복십자의원 담당자 메일(knta1368@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결핵협회 복십자의원 담당자 장경진 ☎064-742-1310
가. 사업기간: 2024. 4. 1. ∼ 12. 31.
나. 지원대상: 관내 19개 동·추자면
(우선순위) 돌봄시설* 종사자 중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차순위) 돌봄시설* 종사자 중 임시일용직 종사자
*돌봄시설: 의료기관(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 잠복결핵감염 검진 제외 대상>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인 자
※ 검진의무 대상자(「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종사자·교직원)가 검진 제외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음
※ 문의: 결핵협회 복십자의원 담당자 장경진 ☎064-742-1310
가. 사업기간: 2024. 4. 1. ∼ 12. 31.
나. 지원대상: 관내 19개 동·추자면
(우선순위) 돌봄시설* 종사자 중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차순위) 돌봄시설* 종사자 중 임시일용직 종사자
*돌봄시설: 의료기관(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 잠복결핵감염 검진 제외 대상>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인 자
※ 검진의무 대상자(「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종사자·교직원)가 검진 제외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