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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소독업무 법정교육 계획 안내
작성자
강성호
작성일
2025-01-09 13:36:55
조회수
16
○ 2025년 소독업무 법정교육 계획 안내

- 소독업 대표자 및 종사자 신규(6개월 이내) 또는 보수교육(3년마다) 이수
- 교육은 인터넷, 집합교육으로 구성되어 모두 이수해야 교육 이수로 처리됨
-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 자체보관(소독업 점검 시 제출)
- 종사자 신규 및 보수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유효기간 확인하여 이수하도록 안내

교육: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https://ikpca.co.kr)
제출: Fax 064-728-1700
E-mail clcl099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