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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관련 서식입니다.

○ 소독업 개설신고 필요 서류
- 소독업 신고서, 장비내역서&종사자 인적사항 및 평면도, 부동산 임대차계약 사본
- 개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위임시-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위임시)

○ 소독업 휴업&폐업 신고
- 소독업 신고증 원본(없을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신분증 사본
- 개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위임시-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위임시)

○ 소독업 변경사항 신고
*대표자 변경 시
- 개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 불가능(폐업 후 신규 개설해야 함)
- 소독업 신고증 원본(없을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신분증 사본, 법인(법인 대표자 변경 증빙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양도양수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소재지 변경 시
- 소독업 신고증 원본(없을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신분증 사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종사자 인적사항 및 평면도, 소재지 변경 증빙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