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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전부 개정 및 발령 알림
- 작성자
- 황예령
- 작성일
- 2025-03-10 10:57:30
- 조회수
- 99
2025. 2. 20. ~ 2025. 3. 1.에 행정예고 한 바와 같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을 전부 개정(제2025-3호)하여 붙임과 같이 발령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부개정 발령 및 시행일: 2025. 3. 7.(금)
○ 대한민국 관보·전자관보,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공고
붙임 질병관리청고시 제2025-3호「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전부 개정
○ 전부개정 발령 및 시행일: 2025. 3. 7.(금)
○ 대한민국 관보·전자관보,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공고
붙임 질병관리청고시 제2025-3호「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전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