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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 국가예방접종사업 신규 도입 안내
- 작성자
- 황예령
- 작성일
- 2024-12-09 14:00:27
- 조회수
- 58
1. 평소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4008(2024.11.21.), 도 건강관리과-9398(2024.11.21.)호
3.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시행할 예정입니다.
4. 신규 도입된 백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규 도입 백신: 6가 혼합백신(사노피파스퇴르社 헥사심) ※예방접종비용 추후 공고
나. 시행 일자: 2025.1.2.(목)~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위탁계약 신청(갱신)은 2024.12.16.(월)부터 가능
다. 6가 혼합백신 접종 실시기준
○ 접종 일정: 생후 2,4,6개월 기초접종
○ 접종자의 보호자가 향후 6가 혼합백신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는, 생후 1개월 B형 간염백신을 접종하지 않도록 안내 필요
- B형간염 단독백신은 출생 시 1차 접종(0개월)으로 종료, 이후 6가 혼합백신 3회 접종으로 접종 완료(총 4회 접종:0-2-4-6개월 일정)
※ 단, B형간염 양성 산모 출생아는 기존과 동일하게 0-1-6개월 일정 접종 필요
○ 접종방법: 0.5ml, 대퇴부 전외측 근육주사(IM) 시행
○ 동시접종 및 교차접종
-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하며, 접종부위를 달리하여 접종
- DTaP 백신은 제조사마다 백신 제제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기초접종 시 동일 제조사의 백신 접종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교차접종을 허용하지 않음.
* 단, 사노피社의 DTaP-IPV(테트락심)과 DTaP-IPV/Hib(펜탁심)과는 교차접종 가능
※ 비용상환 기준 등 관련 세부내용 및 Q&A는 < 붙임 > 참조
2. 관련: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4008(2024.11.21.), 도 건강관리과-9398(2024.11.21.)호
3.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시행할 예정입니다.
4. 신규 도입된 백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규 도입 백신: 6가 혼합백신(사노피파스퇴르社 헥사심) ※예방접종비용 추후 공고
나. 시행 일자: 2025.1.2.(목)~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위탁계약 신청(갱신)은 2024.12.16.(월)부터 가능
다. 6가 혼합백신 접종 실시기준
○ 접종 일정: 생후 2,4,6개월 기초접종
○ 접종자의 보호자가 향후 6가 혼합백신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는, 생후 1개월 B형 간염백신을 접종하지 않도록 안내 필요
- B형간염 단독백신은 출생 시 1차 접종(0개월)으로 종료, 이후 6가 혼합백신 3회 접종으로 접종 완료(총 4회 접종:0-2-4-6개월 일정)
※ 단, B형간염 양성 산모 출생아는 기존과 동일하게 0-1-6개월 일정 접종 필요
○ 접종방법: 0.5ml, 대퇴부 전외측 근육주사(IM) 시행
○ 동시접종 및 교차접종
-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하며, 접종부위를 달리하여 접종
- DTaP 백신은 제조사마다 백신 제제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기초접종 시 동일 제조사의 백신 접종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교차접종을 허용하지 않음.
* 단, 사노피社의 DTaP-IPV(테트락심)과 DTaP-IPV/Hib(펜탁심)과는 교차접종 가능
※ 비용상환 기준 등 관련 세부내용 및 Q&A는 < 붙임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