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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등 이행 점검 계획 알림
작성자
이지혜
작성일
2024-05-24 16:58:13
조회수
1424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등 이행점검 관련하여 결핵검진 의무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을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의료기관: 2024. 5. 27.(월) ~ 2024. 5. 31.(금)
-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2024. 6. 3.(월) ~ 2024. 6. 7.(금)
나. 점검대상: 제주보건소 관내 결핵 검진 의무기관 1,018개소 중 기관별 20%(152개소)
* 검진의무 기관별 20% 점검(의료기관 126, 학교 13, 유치원 8, 아동복지시설 5)
다. 점검사항: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의 검진 이행여부 서면점검
라. 점검내용
- 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여부에 대해 서류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
- 결핵검진 의무 이행 기준(검진주기, 방법) 등은 질병관리청 안내서 준용
마. 제출서류: ① 종사자・교직원 명부(붙임 2), ② 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검진확인서, 진료내역서, 의사소견서 등)
바. 제출방법: 이메일(nar316@korea.kr) 제출 (☏ 결핵관리실 문의: 728-4087)
사. 협조사항
- 점검기간 내 점검자료 제출 적극 협조 요청
-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검진 등 의무화 이행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