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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 안내(2023.12.18. 기준)
작성자
홍다영
작성일
2023-12-09 16:23:22
조회수
487
1.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시행일 2023.12.18.)의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12세 이상 노바백스 XBB.1.5 단가백신 접종 실시기준 추가
○ 엠폭스 백신과의 접종간격 추가
○ 실시기준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수정
○ 실시기준 다운로드 > 제주보건소 홈페이지 새소식란

나. 그 외 안내사항
- (노바백스XBB.1.5. 백신 시스템 신청)「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의 「백신관리」내 「백신요청관리」 탭에서
필요물량 신청. 기존 타백신과 신청방법 동일.
* (의료기관 최초신청물량 접수기간) 12.7.(목) ~ 12.11.(월) 18시
** 노바백스XBB.1.5 백신은 5회분/1바이알, 짝수단위로만 신청 가능
- 영유아 화이자XBB.1.5 백신 접종을 대비하여, 12.11.(월)부터 소아 영유아 백신 요일제(2일) 적용 예정임에 따라
기존 설정되어있던 요일이 초기화될 예정이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재설정바랍니다(자세한 사항 추후 재안내 예정). 끝.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요약.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