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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재안내
- 작성자
- 함지훈
- 작성일
- 2024-07-25 11:45:45
- 조회수
- 224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2024년 4월 중 기 안내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이 종료 및 검사비(국비) 청구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기한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기간: ~ 2024. 10. 31.(목) 18:00시 까지
※ 심평원 접수일 기준
※ 해당기간 내 청구(원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완료해야 하며, 청구기간 종료 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이 불가함
나.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에 따라 청구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이 종료 및 검사비(국비) 청구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기한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기간: ~ 2024. 10. 31.(목) 18:00시 까지
※ 심평원 접수일 기준
※ 해당기간 내 청구(원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완료해야 하며, 청구기간 종료 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이 불가함
나.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에 따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