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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알림(요양병원)
작성자
이승아
작성일
2024-12-11 14:04:02
조회수
5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관할 의료기관(요양병원)에서는 붙임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 02-778-75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