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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처리실적 및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 감염병 예방 교육 결과 제출(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자)
작성자
이승아
작성일
2024-12-23 16:29:04
조회수
29
1.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및 세탁물처리업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세탁물 처리 실적 제출)에 따라 세탁물처리 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2. 「의료법」제16조(세탁물처리)제3항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8조(감염예방교육)의 규정에 따라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2024년도 세탁물 처리실적 및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붙임을 참고하시어 2025. 1. 17.(금)까지 제주시동부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064-728-4209 또는 전자우편 aagg07@korea.kr)

※미 제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 세탁물처리 실적보고서 1부.
2. 세탁물처리업자 세탁물처리 실적보고서 1부.
3. 감염예방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