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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검진 관련 주요안내
- 작성자
- 성미사
- 작성일
- 2024-11-28 15:39:10
- 조회수
- 170
1. 관련:「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 등), 제11조의2(준수사항), 제34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2. 결핵검진 등 검진의무기관의 기관장·학교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하며,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관(시설) 종사자·교직원 중 미검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은 다른 검사로 각각 검진 받아야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1)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의무 이행 관련 안내서(질병관리청) 참고 바람.
붙임 1.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의무 이행 관련 안내서(질병관리청) 1부.
2.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검진 관련 주요안내 공문 1부. 끝.
2. 결핵검진 등 검진의무기관의 기관장·학교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하며,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관(시설) 종사자·교직원 중 미검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은 다른 검사로 각각 검진 받아야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1)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의무 이행 관련 안내서(질병관리청) 참고 바람.
붙임 1.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의무 이행 관련 안내서(질병관리청) 1부.
2.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검진 관련 주요안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