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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Pre-KTAS)」교육 내용 및 계획 안내
- 작성자
- 이승아
- 작성일
- 2025-01-03 17:33:31
- 조회수
- 27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25.1.1. 응급환자의 중증도·긴급도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Pre-KTAS)」고시를 시행하여, 새로운 분류기준 도입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분류기준에 대한 교육(Pre-KTAS)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이에 다음과 같이 구급차 탑승 응급의료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 및 동부보건소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Pre-KTAS) 교육
나. '25년 1차 교육 우선 대상자
- 응급환자이송업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 산업체, 보건소 등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기관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 소방청 119구급대원 및 KTAS 교육 이수자 제외
다. 교육기간: 2025. 1. 6.(월) ~ 3. 31.(월)
라. 신청기간: 2024. 12. 30.(월) ~ 2025. 2. 28.(금)
※ 선착순 신청으로 조기 조기마감될 수 있음.
마. 신청방법: KTAS홈페이지(www.ktas.org) 접속하여 [교육신청] - [병원전단계]
바. 문 의 처: (교육 관련) KTAS ☏070-4206-0420
(사업 관련) 중앙응급의료센터 ☏02-6362-3416
※ 기간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2. 보건복지부는 25.1.1. 응급환자의 중증도·긴급도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Pre-KTAS)」고시를 시행하여, 새로운 분류기준 도입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분류기준에 대한 교육(Pre-KTAS)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이에 다음과 같이 구급차 탑승 응급의료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 및 동부보건소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Pre-KTAS) 교육
나. '25년 1차 교육 우선 대상자
- 응급환자이송업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 산업체, 보건소 등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기관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 소방청 119구급대원 및 KTAS 교육 이수자 제외
다. 교육기간: 2025. 1. 6.(월) ~ 3. 31.(월)
라. 신청기간: 2024. 12. 30.(월) ~ 2025. 2. 28.(금)
※ 선착순 신청으로 조기 조기마감될 수 있음.
마. 신청방법: KTAS홈페이지(www.ktas.org) 접속하여 [교육신청] - [병원전단계]
바. 문 의 처: (교육 관련) KTAS ☏070-4206-0420
(사업 관련) 중앙응급의료센터 ☏02-6362-3416
※ 기간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