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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성미사
작성일
2023-10-25 17:21:17
조회수
463
1. 평소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귀 기관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관련: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4027('23.10.25.), 도 건강관리과-20755('23.10.25.)

3. 질병관리청에서는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치료를 도모하고자 2017년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의 구성은 대국민 대상 치료기관 안내 및 치료 연계를 통해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미참여 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님

4. 2024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계획을 알려드리니,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장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결핵예방의 날' 등 포상에 반영할 계획이니 참고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세부 내용 [붙임] 참고 ※ 동부보건소-새소식란에 붙임 파일 게시

1) (신청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24년 신규·지속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
* 의료기관 내 진료의사 1명 이상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경험이 있거나, 활동성 결핵 진단 및 진단검사의학 혈액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 2024년 참여신청을 위한 필수 교육기간이 '23.10.31.(화) 종료예정으로 교육이수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 (신청기간) 2023. 10. 25.(수) ~ 2023. 11. 3.(금) 09:00~18:00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3) (제출서류)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참여 신청서 및 교육이수증
4) (접수장소) 제주시동부보건소 2층 결핵관리실
5) (지정기준) 보건소에서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고려하여 최종 지정
6) (지정기간) 2024. 1. 1. ~ 2025. 12. 31. (2년)

나. 시행일 : 2024. 1. 1.부터

붙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