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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노인학대) 안내
- 작성자
- 이승아
- 작성일
- 2024-09-23 13:56:30
- 조회수
- 219
관내 의료기관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결과는 2024. 11. 29.(금)까지 FAX 064-728-4202 또는 전자우편 aagg07@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제출서류
1) 집합교육 : 교육결과보고서 및 참석자서명부(붙임2), 교육사진
2) 사이버교육 : 교육이수증 (출력 후 의료기관명 필히 작성)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교육결과는 2024. 11. 29.(금)까지 FAX 064-728-4202 또는 전자우편 aagg07@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제출서류
1) 집합교육 : 교육결과보고서 및 참석자서명부(붙임2), 교육사진
2) 사이버교육 : 교육이수증 (출력 후 의료기관명 필히 작성)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