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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24.6.14.) 안내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24-04-27 12:37:47
조회수
86
1.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 및 보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가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고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활용하여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는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한 홍보물을 안내하오니,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주시고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협회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무화 제도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된 홍보물을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홍보물 2종 1부. 끝.

[붙임2]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홍보 팝업.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