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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022년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이진아
작성일
2022-10-06 12:46:14
조회수
956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 및 오남용 행위 근절 등 적정한 마약류 취급관리를 위하여 2022년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 마약류도매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자율점검표를 작성 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감시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에 점검카드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 내 비치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마약류 점검카드」를 첨부하오니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22. 9. 26.(월) ~ 10. 21.(금), 4주간
○ 점검대상: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 마약류도매업자
○ 점검표 서식: 붙임
○ 제출방법: 팩스 또는 이메일, 온라인
1) 자율점검표 출력 후 팩스(064-753-2358) 또는 이메일(alimpig28@korea.kr) 제출
2) 온라인 등록: 제주보건소 홈페이지(회원가입 필수)→민원안내→의약민원(자율점검표)→등록하기
○ 제출기한: 2022. 10. 21.(금)까지

붙임 1.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병의원) 서식 1부.
2.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도매업) 서식 1부.
3. 의약품·마약류 점검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