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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024년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온라인) 실시 안내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24-03-18 11:36:26
조회수
270
1. 지역주민의 보건건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2024년도 마약류취급자 온라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인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2024. 3. 11.(월) ~ 2024. 6. 30.(일)
나. 교육대상: 마약류취급자*로 최초 허가·지정받은 후 1년 이내(1회)에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도·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방전만 발급 기관도 해당)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의 개설·폐업과 상관없이(의사면허증 발급 이후) 기존 이수한 수료증 보유 시 대상 아님
다. 교육과정: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라. 교육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동영상강의 수강: http://nims.or.kr 접속 → 교육센터→ 교육조회 및 참여신청 → 동영상(의무교육) →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수강

※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니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