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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2024.2.9.시행)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24-02-07 10:47:02
조회수
188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8.8.)[시행 2024.2.9.]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일부개정 주요내용>
-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제9조제2항)

2.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3년 08월 08일(화)자 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2024.2.9.시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