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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김경리
작성일
2023-04-06 09:01:41
조회수
567
1.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동조동항제15호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규정)

2.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참고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교육 사이트 안내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2. 경기도 지식(GSEEK)(gseek.kr)
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
4.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1.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붙임 1.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2023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