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의약무민원
2025년도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계획에 따른 희망약국 수요조사 알림
- 작성자
- 김윤주
- 작성일
- 2024-11-19 15:02:40
- 조회수
- 133
1.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 및 보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약사법」 제21조의3 및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8조와 관련하여 공공심야 약국 지정·운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5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약국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어 아래 제출 서식을 작성 후 '24. 11. 22.(금)까지 제주시 보건행정과 팩스(064-753-2358) 또는 담당자 이메일(kyj000@korea.kr/000: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5년도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나. 지원내용: 공공심야약국 운영 인건비 시간당 4만원(일 최대 3시간)
다. 운영기준: 365일 약국 운영(주 6일 이상 근무) ※ 운영시간 : 22:00~01:00(3시간)
라. 공공심야약국 참여 희망약국 제출 서식(붙임참조)
※ 위 조사는 참여 희망약국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요결과에 따라지역 배분·조정 후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 「약사법」 제21조의3 및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8조와 관련하여 공공심야 약국 지정·운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5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약국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어 아래 제출 서식을 작성 후 '24. 11. 22.(금)까지 제주시 보건행정과 팩스(064-753-2358) 또는 담당자 이메일(kyj000@korea.kr/000: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5년도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나. 지원내용: 공공심야약국 운영 인건비 시간당 4만원(일 최대 3시간)
다. 운영기준: 365일 약국 운영(주 6일 이상 근무) ※ 운영시간 : 22:00~01:00(3시간)
라. 공공심야약국 참여 희망약국 제출 서식(붙임참조)
※ 위 조사는 참여 희망약국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요결과에 따라지역 배분·조정 후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