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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프로포폴 자가 처방·투약 금지 법률 시행 안내(`25.2.7~)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25-02-06 16:58:47
조회수
55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개정안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해당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 성분: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4. 10. 31.)
- 양형 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2. 6.>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6. 13., 2024. 2. 6.>

④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3. 6. 13., 2024. 2. 6.>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5. 2. 7.] 제30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30조제4항

의사 프로포폴 자가처방 금지 안내 포스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