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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 안내
- 작성자
- 양연수
- 작성일
- 2025-02-06 19:09:04
- 조회수
- 43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시기 바랍니다.
1. 접수장소 : 제주보건소 3층 의약관리팀
2. 구비서류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붙임)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www.kmdia-cpedu.or.kr)에서 발급한 확인증
※2명 이상의 대표자인 경우 각각
4.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붙임) ※2명 이상의 대표자인 경우 각각
5. 수수료 10,000원(현금)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상의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만 해당) 변경 사항 발생 시 아래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시 새로운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 필요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붙임)
2. 신고증(원본)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사업자등록증)
4. 수수료 5,000원(현금)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붙임)에 신고증을 첨부(폐업 및 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장소 : 제주보건소 3층 의약관리팀
2. 구비서류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붙임)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www.kmdia-cpedu.or.kr)에서 발급한 확인증
※2명 이상의 대표자인 경우 각각
4.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붙임) ※2명 이상의 대표자인 경우 각각
5. 수수료 10,000원(현금)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상의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만 해당) 변경 사항 발생 시 아래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시 새로운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 필요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붙임)
2. 신고증(원본)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사업자등록증)
4. 수수료 5,000원(현금)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붙임)에 신고증을 첨부(폐업 및 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