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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023년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23-08-22 09:52:29
조회수
820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 및 오남용 행위 근절 등 적정한 마약류 취급관리를 위하여 우리 보건소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를 대상으로 다음와 같이 자율점검(민원발생 및 정부정책 사항 별도 점검 가능)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자율점검표를 작성 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율점검 결과 법령 위반 업소, 제출기한 내 자율점검표 미제출 업소, 제출서류가 미흡(허위 제출 등)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대상이 되므로 참고바랍니다.

1. 점검기간: '23. 8. 21.(월) ~ 9. 22.(금)
2. 점검대상: 관내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
3. 점검표 서식: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1) 온라인등록: 제주보건소 홈페이지(회원가입 필수)-민원안내-의약민원(자율점검표))-등록하기
2) 팩스(064-753-2358) 혹은 담당자 이메일(kyj000@korea.kr/000:숫자) 회신

붙임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병의원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