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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규교육 실시 알림
- 작성자
- 김윤주
- 작성일
- 2025-01-20 11:17:25
- 조회수
- 92
1. 관련: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75(2025.1.16.)호
2.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 「약사법」제46조의3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는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나. 근거법률: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제1호
다. 교육대상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라. 교육 일시 및 방법
- 일시: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
- 방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접속(www.kpbma-cpedu.com) 후 교육 동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 교육비: 수강료 77,000원(VAT포함)
마. 교육이수: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24시간 교육이수해야 함.
* 단,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년 7월 1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바. 교육이수 후 서류제출: 신규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주보건소로 수료증 제출
* 팩스(064-753-2358) 혹은 방문(제주보건소 3층 의약관리팀) 제출
사. 교육 관련 문의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02-6301-2132, 2135, 2149). 끝.
2.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 「약사법」제46조의3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는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나. 근거법률: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제1호
다. 교육대상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라. 교육 일시 및 방법
- 일시: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
- 방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접속(www.kpbma-cpedu.com) 후 교육 동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 교육비: 수강료 77,000원(VAT포함)
마. 교육이수: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24시간 교육이수해야 함.
* 단,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년 7월 1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바. 교육이수 후 서류제출: 신규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주보건소로 수료증 제출
* 팩스(064-753-2358) 혹은 방문(제주보건소 3층 의약관리팀) 제출
사. 교육 관련 문의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02-6301-2132, 2135, 214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