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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안내
작성자
김경리
작성일
2023-11-15 13:19:47
조회수
352
1.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 에서는 '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 독려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2. '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서는 '23. 12. 29.(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료제출 방법( '22년 미제출기관) :
붙임1의 작성서식 작성하여 심평원 팩스(033-811-7445)로 제출
※팩스제출 후 유선으로 제출확인 필요 (033-739-1988/1997)

○ 자료제출 방법( '23년 미제출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를 통하여 제출
(http://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메뉴 → 자료제출 →가격공개자료 제출)

3.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등 문의안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년 미제출 기관) 심평원 033-739-1988 / 033-739-1997
- ('23년 미제출 기관) 건보공단 1577-1000 / 033-736-2040

※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항이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제출안내 및 작성서식 1부.
2.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대상 항목 참고자료 1부.
3.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대상 항목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