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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11359(2023.5.3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 및「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6.)은 '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등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