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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김경리
- 작성일
- 2023-06-02 11:25:18
- 조회수
- 255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11359(2023.5.3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 및「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6.)은 '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등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 및「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6.)은 '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등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