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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1.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과 의료인 등의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6.1. ~ 8.31.)을 운영하였습니다.

2.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9월 1일부터 개정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