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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1. 관련
- 「위기임신보호출산(법률 제19816호, 2024. 7. 19. 시행)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1643(2024. 7. 16.)호
2. 「사회보장급여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2024.7.19.)에 따라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 지원체계가 새롭게
신설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위기임산부: 경제적 · 신체적 · 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 ·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미혼모, 청소년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포함)
3.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 위기임산부가 가명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임신보호출산(법률 제19816호, 2024. 7. 19. 시행)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1643(2024. 7. 16.)호
2. 「사회보장급여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2024.7.19.)에 따라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 지원체계가 새롭게
신설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위기임산부: 경제적 · 신체적 · 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 ·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미혼모, 청소년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포함)
3.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 위기임산부가 가명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