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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1.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의료기관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자율점검 시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오니 의료기관 대표자를 포함하여 종사자 명단을 붙임의 엑셀서식(붙임3)으로 회신바랍니다.
※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해야 하며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붙임1 참조)


가. 점검기간: 2024. 8. 6.(화) ~ 2024. 9. 6.(금) 5주간

나. 점검대상: 제주보건소 관할 병·의원급 의료기관

다. 점검내용
1) 「의료법」 준수 여부: 붙임2(자율점검표) 작성(제출: 라. 점검방법 참고)
2) 종사자의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붙임3(명단) 작성
(이메일 제출: 병원급 kjs1004@korea.kr 의원급 nysong37@korea.kr)

라. 점검방법: 의료기관 대표자가 직접 자율점검 실시하여 제출(아래 방법 중 택1)

1) 온라인 등록: 제주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의약무민원(자율점검표)
→자율점검표등록(보건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2) 팩스: 064-753-2358

3) 이메일: 병원급 kjs1004@korea.kr 의원급 nysong37@korea.kr

마. 후속조치
1) 미제출 의료기관 및 법령 위반, 반복 민원접수 의료기관: 현장점검 실시
2) 관련법규 위반 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 조치
3)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확인을 위한 결과(수료증 등)제출기한: 2025. 1. 10.(금)까지
(제주보건소 홈페이지→민원안내→의약무민원→"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게시)

※ 2024. 7. 22.~ 기시행중인 마약류취급자(마약류 취급의료업소) 자율점검과 별개입니다.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 해당 의료기관은 7월 중 공문 발송 완료)


붙임 1. 2024년 관내 의료기관 취업제한 점검 안내 1부.
2.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각1부.
3. 취업제한 점검 대상자 명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