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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1. 관련 호
가.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290(2024.11.8.)호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017(2024.11.12.)호

2.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중이용 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11.1.) 후속조치로서 '동절기 대비 의료기관 화재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보건소는 동절기 대비 의료기관 화재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자 하오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자체점검 실시 및 [붙임1]양식의 안전관리점검표를 작성하여 결과를 2024.12.6.까지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이메일(kjs1004@korea.kr) 제출

○ 점검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제주보건소 관내 16개소)
○ 추진일정
- 의료기관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2024.12.6.까지)
- 현장점검 의료기관 선정 및 현장확인 실시(소방 합동점검 예정)


붙임 1. 안전관리점검표 1부(별첨)
2. (참고1)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1부(별첨)
3. (참고2) 소방계획서 서식 및 작성매뉴얼 1부(별첨)
4. (참고3)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매뉴얼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