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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의료기관 시스템 원격접속을 통한 랜섬웨어 감염관련 보안 공지 전파
작성자
윤경환
작성일
2023-12-07 14:48:39
조회수
397
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정보보호센터 - 3998(2023.12.6.)호 및 「의료법」 제23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관련입니다.

2. 최근 의료기관 시스템(PC포함)의 원격 접속 서비스를 이용한 랜섬웨어 감염 사례가 지속발생하고 있으니,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자체 보안 강화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