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건소

닫기

Contents

행복한 삶은 제주시에서 건강한 삶은 보건소에서 행복 에너지를 드립니다. 행복한 삶은 제주시에서 건강한 삶은 보건소에서 행복 에너지를 드립니다.

홈 다음 민원안내 다음 의약무민원

의약무민원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김경리
작성일
2023-04-10 13:52:32
조회수
612
1.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보고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자료 확인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
- 온라인 수강처
1.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2. 경기평생학습포털(www.gseek.kr)
3.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등 안내 파일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