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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제2판)알림
작성자
송나영
작성일
2024-12-31 19:31:29
조회수
27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7977(2024. 12. 30.)호와 관련하여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제2판)을 안내하오니 의료광고 운영시 참고 바랍니다.

참고)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안내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p. 89~9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학정보 게시물도 의료광고로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p. 91)
단순히 일반적인 건강상식,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단순한 학술활동이나 정보공유의 목적이라면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건강상식, 의학정보를 게시하면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유인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임
◎ 다만, 의학정보 내용과 함께 제시된 의료행위,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이 「의료법」 제57조제3항 각 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항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사전 심의을 받지 아니하는 항목(「의료법」 제57조제3항)
1.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제5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