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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24-06-13 18:59:32
조회수
276
1. 보건복지부는 2024.7.1.자로 약 3천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 금액을 인하할 예정이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당 약가 인하 품목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서류상 반품"도 인정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히 의약품 공급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상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약가인하 품목(3,398개 품목)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6639번, 발령번호 제2024-91호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안내
나. 적용기간 : 2024.7.1. ∼ 2024.8.31. (2개월)
다. 적용내용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