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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소) 자율점검 실시 알림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24-07-19 15:21:45
조회수
337
1.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마약류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마약류취급자 스스로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하여 자율성과 준법성을 고취하도록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마약류취급자께서는 자체점검 실시 후 기한 내에 점검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율점검 결과 법령 위반 업소, 제출기한 내 미제출 업소, 제출서류가 미흡(허위 제출 등)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민원 발생 및 정부정책 사항 등에 관하여 별도 점검이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점검기간: 2024. 7. 22.(월) ~ 8. 16.(금)
나. 점검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을 통해 확인된 관내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
*NIMS-관할기관 내 취급자 조회-보고여부 Y
다. 점검방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자체 점검
라. 제출방법
1) 제주시 보건행정과 팩스(064-753-2358) 또는 이메일(kyj000@korea.kr/000:숫자)
2) 온라인 등록: 제주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의약민원(자율점검표) 등록하기
※ 붙임파일 다운로드 경로 : 제주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의약민원(자율점검표)
※ 마약류(마약, 향정) 미취급 시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내 취급품목 → 취급안함 표기 제출

붙임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