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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024년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소) 자율점검 실시 알림
- 작성자
- 김윤주
- 작성일
- 2024-07-19 15:21:45
- 조회수
- 337
1.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마약류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마약류취급자 스스로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하여 자율성과 준법성을 고취하도록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마약류취급자께서는 자체점검 실시 후 기한 내에 점검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율점검 결과 법령 위반 업소, 제출기한 내 미제출 업소, 제출서류가 미흡(허위 제출 등)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민원 발생 및 정부정책 사항 등에 관하여 별도 점검이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점검기간: 2024. 7. 22.(월) ~ 8. 16.(금)
나. 점검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을 통해 확인된 관내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
*NIMS-관할기관 내 취급자 조회-보고여부 Y
다. 점검방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자체 점검
라. 제출방법
1) 제주시 보건행정과 팩스(064-753-2358) 또는 이메일(kyj000@korea.kr/000:숫자)
2) 온라인 등록: 제주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의약민원(자율점검표) 등록하기
※ 붙임파일 다운로드 경로 : 제주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의약민원(자율점검표)
※ 마약류(마약, 향정) 미취급 시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내 취급품목 → 취급안함 표기 제출
붙임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1부. 끝.
2. 마약류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마약류취급자 스스로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하여 자율성과 준법성을 고취하도록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마약류취급자께서는 자체점검 실시 후 기한 내에 점검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율점검 결과 법령 위반 업소, 제출기한 내 미제출 업소, 제출서류가 미흡(허위 제출 등)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민원 발생 및 정부정책 사항 등에 관하여 별도 점검이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점검기간: 2024. 7. 22.(월) ~ 8. 16.(금)
나. 점검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을 통해 확인된 관내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
*NIMS-관할기관 내 취급자 조회-보고여부 Y
다. 점검방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자체 점검
라. 제출방법
1) 제주시 보건행정과 팩스(064-753-2358) 또는 이메일(kyj000@korea.kr/000:숫자)
2) 온라인 등록: 제주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의약민원(자율점검표) 등록하기
※ 붙임파일 다운로드 경로 : 제주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의약민원(자율점검표)
※ 마약류(마약, 향정) 미취급 시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내 취급품목 → 취급안함 표기 제출
붙임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1부. 끝.